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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사무실을 계약하고 난 뒤(보통 2년 계약),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임대인 임차인 서로 간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인상금액이 어디까지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인상 금액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계약월세인상-썸네일
재계약월세인상-썸네일

 

상가, 사무실 월세 재계약 시 인상 가능 금액(상한선)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월세일 경우 105만 원까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이기에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으나, 110만 원을 요구할 경우 10% 인상률에 해당되기에 임차인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기간 종료 전 연장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자연스럽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케이스를 뜻하며, 이경우에는 1년 동안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인상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이후 계약여부에 따라 인상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날이 바로 18년 10월 16일입니다. 해당일 이전의 계약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년이 보장되는 것이며, 해당일 이후의 계약이라면 10년이 보장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17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껏 2년씩 5% 월세 인상하면서 사용하였으나, 현재기준으로 보면 이제 5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즉, 이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5%가 아닌 건물주가 원하는 금액만큼 무한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새로 아예 모르는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 때랑 동일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 위, 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이후에 된 계약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제일 억울해하고, 헷갈려하는 내용이 바로 위에 기술해 드린 예시 부분입니다.

※ 소급적 불가능할까요?라고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오나, 불가합니다.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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