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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고 수익을 가져가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면, 먼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안내도 될 금액을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 곧 23년 1월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코 베어 간다고, 내라는 데로 그냥 다 내실건지, 똑 부러지게 매출 잡을 건 확실히 처리해서 절세를 하실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절세를 하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썸네일
부가가치세-썸네일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판매금액의 10%를 받아두는 금액으로,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는 보통 판매금액 외에 부가세가 더해진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이를 받아둔 판매자가 신고 기간에 맞춰서, 재화나 용역을 유통함으로써 발생한 부가 가치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 또는 환급 세액

매출세액 : 판매할 때 미리 소비자에게서 받은 10%의 세액 금액

매입세액 : 매출 창출을 위해 납부한, 부가세 및 경비등의 총액

여기서, 매출세액은 미리 판매를 하면서 받아둔 10%의 세액금액이기에 변동이 없겠지만, 매입세액을 내가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거나 덜 내거나 또는 환급을 받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자가 최대한 매입세액을 많이 잡기 위해 하나라도 더 밀어 넣고 싶은 건 사실이겠으나, 모든 금액이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 : 매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10%의 금액을 내고 받은 금액, 매출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출 관련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발행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말입니다.

일반과세자 

  1. 1기 확정신고 : 1월 1일~6월 30일 과세대상 기간의 금액을 7월 1일~7월 25일 사이에 신고!
  2. 2기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 과세대상 기간의 금액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 (하지만, 23년은 1월 27일까지로 신고 기간 연장)

간이과세자

  1. 확정신고 : 1월 1일~12월 31일 과세대상 기간의 금액을 다음 해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 (하지만, 23년은 1월 27일까지로 신고 기간 연장)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각각 신고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신 뒤 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선택 > (정기 신고) 선택 후 포맷에 맞게 기입 후 신고.

<부가세 신고 후, 환급일>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있을 경우(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금액 입금이 진행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납입하셔야만 합니다. 

 

간이과세자 구분

2021년도에 간이 과세자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존처럼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매출세액보다 매입금액이 많더라도 환급되는 금액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환급도 납부도 없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 부가 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금액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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