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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창업! 한 번쯤은 이런 직업에 대한 로망이 누구에게나 잊지 않으셨나요?

 

 

다시금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남동, 성수동  등을 방문하면 심심찮게 외국인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동시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될 허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 과거 현업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썸네일
게스트하우스-썸네일

 

 

 

게스트하우스와 에어비앤비의 차이점

게스트하우스와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신다면, 아직 관련 업종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미비하며,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구청에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해당 허가증을 기반으로,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시면 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에어비앤비와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의 명칭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많이들 투숙객을 모집을 해서 개념에서 혼선이 생겼을 수 있으나, 에어비앤비가 곧 게스트하우스라는 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많은 업체들 중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반면, 정식 허가가 나오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여러 개 잡아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순 판매채널로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에는 합법적인 업체도 불법적인 업체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란?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취지는 대한민국에 놀러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남는 방에 외국인을 투숙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외국인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은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게 되어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쉬쉬하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

건물 계약서 원본 : 계약서상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가구 or 다세대 or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사무실 용도이기에 주거를 할 수 없는 용도라 게스트하우스 취지랑 맞지 않아 허가가 불가합니다.

 

 

꼭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본 임대공간에 대해 "임대인이 게스트하우스로의 사용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향후 해당 용도로 인해 사용 중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시 법적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취지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라는 문구로 시작하기에, 반드시 해당 공간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 전문가가 그린 평면도가 아니더라도, 손으로 대략적인 사이즈와 함께 그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운영하고자 하는 공간 내에 룸이 몇 개가 있으며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서 :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이나,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겠다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되시며, 따로 정해진 형식이 아닌 자율 형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 해당 서류가 뭔가요?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으나 해당서류는 구청 방문 시 민원실에 들리시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바로 발급되는 간단한 서류입니다.

위 서류를 준비후 담당부서에 내방을 하시면, 신청서를 교부해 주실 겁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비 2만 원과 함께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현장 답사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기재하신 연락처로 연락이 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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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게스트하우스-만드는법
1등게스트하우스-만드는법

 

 

 

게스트하우스 허가전, 담당공무원 실사를 위한 대비법

담당공무원과 소방관이 함께 미리 고지한 날짜와 시간에 제출하신 주소지로 방문하여 현장 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현장 답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시, 수정 후 사진으로 첨부 또는 재방문을 하게 되며, 이상이 없을 시 정식으로 허가증이 발부됩니다.

 

 

그렇다면 현장 답 사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방마다 비상대피도 및 비상용 손전등 부착 : 정확히 "이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출입하는 방문 옆 벽면에 부착하는 걸 권장합니다.

 

각 방마다 단독경보기 설치 : 각방마다 있는 조명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고 설치 (검색창에 '단독경보기'검색하시면 배터리 넣고 사용하는 모델들 많이 나옵니다)

 

각 방마다 소화기 배치 : 규격은 따로 없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휴대용 소화기는 안됨)

 

각 방이 아닌, 메인 출입문 상단에 유도 표시판 부착 : 유도 표시판은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것이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시에도 보일 수 있는 형광 사인판이여야 합니다. 또한, 2층까지는 관계없지만, 3층 이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각층 별 중간 계단에도 유도 표시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층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완강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이외에도 계약 전부터 확인해야 될 내용과 세부 디테일이 엄청 많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단순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위한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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