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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보증금과 월세 및 계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 서류 제출 시 한 명만 신고를 해도 공동신고 처리로 간주됩니다)
신고유형 :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주택임대차 계약 모두에 해당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신고
임대차신고 및 신고확인 방법
오프라인 신고 : 계약한 해당 주택 소재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가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 : 아래 공유드리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접수가능.
이왕 오늘 포스팅 본김에 바로 신고하세요. 미루다가 적발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주의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4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신고링크 클릭 후, 정보입력하여 신고하기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클릭 후 확인해 보면 어느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되었고, 계약일 및 신고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신고내용 조회가 안된다면 전산처리 누락이 발생된 것일 수 있기에, 재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임대인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계약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낮춘 월세만큼 관리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방법입니다.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임차인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임대인이라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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