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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전세사기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을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앱'이 있어, 계약 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관련정보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꾼 신상공개
2023년 2월 27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도 그 범위를 확실히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악성임대인 정보
▶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또한 혹여라도 발생될 수 있는 억울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개 전 임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후, 국토부 또는 HUG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아래 '안심전세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시면, 계약 전 내가 입주하는 집의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인지 확인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상확인 외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서 각종 다양한 전세예방책과 피해사례접수 및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헛점
▶ 2억 원 이하의 전세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당해도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 실제로 공개되는 임대인의 정보가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점
이번 인천 전세사기 사건에서와 같이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들인 만큼, 하루빨리 좀 더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도움의 될 만한 지원 대책과 이런 사기범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되길 촉구해 봅니다.
인천 전세사기 혼란 중 포착된, 전세시장의 위험신호 '역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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