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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내가 계약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에, 다소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대인세금체납-썸네일
임대인세금체납-썸네일

 

임대인 세금체납 사실 왜 확인하나?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억울한 임차인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작년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조건만 만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납부 사실 확인하기 위한 조건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약 전 아무 때나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은 가능하나, 열람 시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이 통보되기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열람의지를 밝히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 :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계약건 (1천만 원 이하는 임대인 동의필요)

필요서류 : 해당 매물의 계약서 및 임차인 신분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

 

위와 같이 계약서가 있어야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특약사항에 꼭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문구 : '입주 전, 체납세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받는 방법이지만, 세금 관련 부분은 누구에게나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에, 자칫 계약 전 상호 간에 기분이 상하여 계약 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하는 처신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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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순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계약한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경매집행비용-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 신청비, 송달비 등)

2순위 : 매각 부동산의 필요비, 유익비 (제 3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조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 변제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3개월치 임금, 3년 치 퇴직금)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포함 조세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건, 임차권, 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 VS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중 늦은 날+1일, 법정기일 중 빠른 순으로 순서책정

*설정일자 기준 -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중 늦은 날 +1일 기준 - 임차권등기, 점유 중인 대항력

*법정기일기준 -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관계없음)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 게 선순위가 됩니다.

6순위 : 일반 임금채권-최우선변제 임금 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3개월 초과 임금채권, 3년 초과 퇴직금)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당해세 제외)

8순위 : 공과금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상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등

9순위 : 일반채권 - 확정일자 없는 임차 보증금, 기타 가압류,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등

중요 법개정 : 2023년 4월 1일부터, 확정일자보다 4순위인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늦다면, 5순위에 있는 임차권이 4순위인 당해세를 이겨서 먼저 배당받게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 정리드린 배당순위를 참고하여, 내 보증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꼭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확실히 알아본 뒤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이 다소 번거로운 게, 향후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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