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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Sexless) 부부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결심한 대부분의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섹스리스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잠자리 거부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리스-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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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이혼 귀책 사유일까?

스킨십이 전혀 없는 연인관계나, 성관계가 전혀 없는 부부생활이 정상적인 사랑만으로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성관계가 없거나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사이가 멀어지면, 성관계도 소홀해지고, 어쩌다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법은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대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과 법원은 이혼 귀책사유로 간주할까요?

 

민법 제840조 어디를 찾아봐도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각 커플별 케이스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60대의 아내가 80대의 남편이 20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혈기왕성한 30-40대라고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령의 부부인 경우 성관계부재만으로 이혼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이혼 사유 TOP5

그렇다면, 요즘 대한민국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TOP5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5 가정폭력 : 간혹 뉴스를 통해서 매 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과거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각국의 문화 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시작된 감정격화가 결국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두 차례가 상습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고 이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TOP4 배우자 외도 :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에 해당되는 행위가 바로 외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이라도 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가장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로 재직 중인 회사와 취미활동으로 만나게 되는 동호회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TOP3 가족불화 : 한국은 예로부터 가족이 중요시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중요시하는 문화도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를 두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형제, 자매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편들기에서 격한 감정싸움으로 번져 이혼에 이르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한 부부가 20 ~ 30여 년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가족을 형성했을 때는 그만큼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대목입니다.

 

TOP2  경제문제 : 항상 빠지지 않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돈'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로 인한 갈등과 경기침체에 접어들면서 예전같이 않은 소득으로 인한 잦은 다툼과 자존심을 건드는 한마디들로 인해서 종국에는 이혼에 다다르는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TOP1 성격차이 : 이혼사유의 압도적 이유가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약 47% 이상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며, 결혼 후 살아보면서 알게 된 배우자의 경제관념이나 씀씀이, 습관등이 문제가 되어 이혼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혼 시, 중요한 4가지 주요 합의 내용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혼 시 중요하게 거론되는 아래 4가지 항목뿐 아니라, 세부사항이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후 변경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애초에 깔끔한 소송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자료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됩니다.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신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등 다양한 형태로의 접촉이 가능합니다.

 

이혼서류 목록

어쩔 수없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이혼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상세 서류 목록 리스트는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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