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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해외로 큰 꿈을 안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이라면, 오늘 꼭 유념해야 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꼭 걸렀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드립니다.

 

해외취업-태국여행사편
해외취업-태국여행사편

 

 

 

해외취업은 한국취업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먼저 한국 취업과 해외 취업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언어문제

:해외취업시, 대부분 한국어가 아닌 해당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만 소통이 되는 곳이 많기에, 내가 이런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의도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답답함을 스스로 견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 비자문제

: 기본적으로 타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관련 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국가에 내가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자 취득이 어려울 경우, 주거 자체가 흔들려버리기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률문제

: 한국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될지 실제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국인들만큼 소송에 둔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어문제 또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억울함을 속으로 삭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또 이용하는 악덕업체도 있습니다. 

 

 

 

해외 취업 시 걸러야 될 회사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대국 태국 여행사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업체를 걸러야 할까요?

 

▶ 비자 취득 약속 후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

: 태국의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서 한국인에게 Non-B취업비자를 내어주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태국 노동법상 외국인 1인에게 취업비자를 내어주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는 태국인 4인을 구인해야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영세한 여행사에서는 비자를 약속하고도, 수습기간 3개월, 또는 해당 취업자가 수습 3개월이 지나 정직원이 되기 전에 입국시한인 3개월을 넘기게 될 경우 한번 비자런을 하고 오면, 그 뒤에 해주겠다는 말로 현혹시킨 뒤 최종 6개월을 일을 시키고 정작 비자를 만들어주기로 한 6개월이 된 시점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해고시키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뽑는 업체가 있습니다. 

 

ex) 태국 입국일 2월1일 / 태국업체 입사일 2월 15일 (태국은 관광비자로 90일 체류 가능하기에, 입사 3개월 수습기간을 채우기 전에, 내 관광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

 

 

내가 입사를 한 후, 친해진 선배나 직장 동료에게 넌저시 물어보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업체를 찾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비자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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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

: 태국이든 한국이든, 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노동법이란 게 존재합니다. 노동법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적법한 휴가와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규입니다.

 

한국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는 회사나 악덕업주가 있듯이, 해외에도 이런 해외라는 점을 악용하여, 정당히 받아야 될 권리를 본인 마음대로 삭제시켜 버리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연차 부분을 정당히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회사라고 할지라도 태국 공휴일 또는 한국 공휴일중 택 1 하여 공휴일은 쉴 수 있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도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근무자가 적으니까, 지금 회사가 한창 어려우니까,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거니까, 원래 여행업이라는 게 남들 놀 때 더 일해야 되는 업종이니까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고용주가 제한한다면, 이런 업체도 빨리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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