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근로기준법. 즉,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이 태국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외국인 기업 또는 태국 내 한국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업주의 개인적인 독단에 의한 모든 규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국근로기준법-설명
태국근로기준법-설명

 

 

태국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가 관련규정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 태국에서 정당한 워크퍼밋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다보니, 관광의 나라 관광의 도시답게, 70-80%의 사람들이 관광업에 몸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근로기준법 또는 태국 근로기준법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도 하지 않고, 사장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려먹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정확한 태국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주6일을 고수하는 여행사라고 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입니다. 단, 주말근무일을 대체휴무로 연차에 +1일을 해준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속으로 근로한 5시간 이내에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노사가 사전에 1회 1시간 이하의 휴게사간을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합산했을 때 1일 총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연속해서 근로해야 하는 업무 형태 또는 긴급한 업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낙을 받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휴일 

▶ 사용자는 6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1주 1일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어떤한 날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다.

 

 

관행적 휴일

▶ 사용자는 노동부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연간 최소 13일 이상의 관행적 휴일(유급휴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 관행적 휴일이 근로자의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대체 휴일이 되도록 한다.

 

 

연차휴가

▶ 1년 동안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는 연간 최소 6일의 휴가(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연차휴가느 ㄴ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한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을 모으고 연기해 다음 해에 사용하도록 노사가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주의

일부 여행사에서는 연차는 제공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성수기 또는 바쁘다는 이유를 빌미로 삼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연차사용 자체를 묵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잘 쉬어야 잘 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회사라면 과감히 빨리 벗어나시고 다른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산휴가

▶ 개정 전 법에서는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있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의 출산휴가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4월 4일에 일부 개정된 법에 따라 산전 검사를 위한 휴가일을 포함해 최대 9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병가

▶ 병가는 실제 병중에 있는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하나 근로일 기준 3일 이상의 병가는 사용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병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불임시술을 위한  휴가

▶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의 기간만큼 불임시술을 위한 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용무를 위한 휴가

▶ 개정 전 법에서는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용무를 위한 휴가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9년 4월 4일에 일부 개정된 법에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용무를 위해서 근로일에 최소 3일의 휴가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알아보기

일부 업주들은 퇴근 후 집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정한 근로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된다면, 응당 정당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 근로일 시간당 임금 비율의 최소 1.5배

 

휴일 근로수당 : 휴일임금을 수령한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시간당 임금 비율의 최소 1.5배, 휴일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시간당 임금 비율의 최소 2배

 

휴일 초과 근로수당 : 근로일 시간당 임금 비율의 최소 3배

 

 

 

 

보상금

 

고용 해지에 대한 보상금

 

: 만약 근로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120일 이상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 최종 근로일 30일 임금이상

 

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 최종 근로일 90일 임금이상

 

3) 3년 이상 6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 최종 근로일 180일의 임금이상

 

4) 6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 최종 근로일 240일의 임금이상

 

5)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 최종 근로일 300일의 임금이상

 

6) 20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 최종 근로일 400일의 임금이상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특별보상금

 

: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사전 고지를 대신해 최종 3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 다양하고 상세한 태국 근로기준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 클릭 하시어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태국-근로기준법-파일다운로드
태국-근로기준법-파일다운로드

 

 

 


태국 QR결제 사용하기. 현금 없이 여행하는 방법 안내. 태국큐알

 

태국 QR결제 사용하기. 현금 없이 여행하는 방법 안내. 태국큐알

혹시 QR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태국에서는 이 QR결제가 정말 생활화되어버렸습니다. 태국여행 시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이 바로 환전해서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QR결제로 인해

skorea9.tistory.com

태국결혼비자 (Non-O비자) 신청절차 및 연장방법 (꿀팀포함)

 

태국결혼비자 (Non-O비자) 신청절차 및 연장방법 (꿀팀포함)

태국인과 결혼한 사람의 경우, Non-o visa (논오비자)를 받아서, 태국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여, 한

skorea9.tistory.com

태국 오버스테이 시 재입국 문제 여부 및 관련 규정 확인하기

 

태국 오버스테이 시 재입국 문제 여부 및 관련 규정 확인하기

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는 무비자로 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오버스테이 룰에 적용되어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90일

skorea9.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