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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 속에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언제 잘릴지 몰라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는 것이라면, 오늘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썸네일
실업급여-썸네일

 

실업급여 신청조건 (변경된 내용 포함)

실업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의 직장인 분들이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즉,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결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 받게 되는 실직급여를 말합니다. 

최저구직급여액 변동 :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2023년도에 실업급여의 하루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아래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한액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받게 되십니다.

실업급여-상한액-하한액-명시표
실업급여-상한액-하한액-명시표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변동 : 기존과 근로시간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7일과 30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겨, 상대적으로 불리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기존 : 소정근로시간 + 유급 근로시간을 합쳐서 7일이나 30일로 나누어 계산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쳐서 48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8시간에 비례해서 계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조? 이런 분들은 그냥 아래 고용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내 정보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적용해서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수령액-확인
실업급여수령액-확인

 

구직급여수급조건-안내문
구직급여수급조건-안내문

 

고용보험의 홈페이지에 가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직 전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180일 이상 받아야 하고, 내 의지로 사표를 쓴 게 아니라, 해고된 경우. 즉, 잘려서 나오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위의 내용에서 신청조건을 확인하였으면, 이제 궁금해지는 내용이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총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정확히 12개월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업급여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퇴직 이후, 7개월째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개월이 됩니다. 즉 1개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수급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이며, 나이기준은 50세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개인별수급기간-표
실업급여-개인별수급기간-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셔야만 합니다. 

1. 자격상실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이 부분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나,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의 확인은 개인의 몫입니다. 회사별로 빠르게 접수가 안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야 될 부분입니다.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화면캡처
고용보험-사이트-화면캡처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만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직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3. 온라인 교육수강 : 위 안내드린 워크넷에서 구직하고 있다는 등록을 마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교육이며, 수료하고 나면, 2주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고용센터로 내방하시어 상담만 받으시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미리 붐비지 않을 시간을 잘 선택하여, 내방하면 되겠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라 8일째 되는 날에 7일간 지급되지 않았던 금액까지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또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나라의 돈만 쏙쏙 빼먹고 놀고 있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 확인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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