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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1년간 부과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수입이 불규칙하여, 작년에 소득이 많더라도 올해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럴 때 꼭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과도한 건강보험료로부터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해촉증명서가 무엇이며, 제출양식과 기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증명서-썸네일
해촉증명서-썸네일

 

해촉증명서 란?

해촉증명서란, '내가 몸담아 일한 회사와의 관계가 끝이나(퇴사),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입니다. 즉, 일종의 퇴직증명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만 받으셔서,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미리 내 컴퓨터에 저장해두세요!!)

 

해촉증명서-양식.hwp
0.01MB

해촉증명서 양식은 위 업로드 해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기입란에 개인정보 기입 후 회사직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주의사항 :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꼭 회사 직인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료 재조정받기

보통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의 11월부터 소득을 분석하여 재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이 많다가도 갑자기 계약이 해지가 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다음 연도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촉증명서로 재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21년도 5월에 종소세 1억 원을 신고하여, 21년 11월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22년 1월 갑자기 계약해지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해당 건보료를 납부가 현실적으로 힘이 드니, 현실적인 조정을 해달라는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 활용되는 게 바로 '해촉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조정 대상 안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내용-캡처1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내용-캡처1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내용-캡처2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내용-캡처2

위 내용에서 새롭게 22년 11월부터~ 23녀 10월까지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와 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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