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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하게 되면, 사직서를 통해서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자체 양식을 보유한 회사는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양식을 보유하지 않아, 사직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양식 다운로드와 사직서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썸네일
사직서-썸네일

 

사직서 작성 방법

보통 일정한 양식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사직서에 대한 정해진 양식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래의 내용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 성명 및 서명

▶ 담당부서(소속) 및 직위

▶ 퇴사 희망일

▶ 퇴사 사유

사직서양식-예시-캡처
사직서양식-예시

 

비번없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미리 내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사용해 보세요) - 아래 첨부파일 클릭!

사직서양식.hwp
0.02MB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시어, 내용 기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 사유는 명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좋으며, 글쓴이의 경우 굉장히 솔직하게 작성하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글쓴이의 10년 전 퇴직 때 기재했던 사유, 예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아도, 현재의 연봉과 선배들이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짐작해 볼 때, 앞으로의 저의 미래가 해당 회사에서는 보이지 않아, 퇴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5년간 다방면으로 많이 배웠고,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솔직함이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합니다. 정말 그 옛날 솔직하게 군더더기 없이 작성했었습니다. 연봉을 기대치만큼 올려줄 수없었던 회사, 그 연봉으로는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직원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에서 결제해주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는 한 달 후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나오는 게,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혹시라도 퇴사 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희망퇴직)을 당해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사팀에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의접수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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