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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는 무비자로 태국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오버스테이 룰에 적용되어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90일은 길지 않습니다. 정말 눈 잠깐 감았다가 뜨면 90일?
그럼 오늘은 태국내에서 비자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이 여권에 받은 출국 데드라인을 넘어 오버스테이 할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와 며칠이상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재입국 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오버스테이 관련 규정 이해하기
태국의 오버스테이 규정은 비자 만료 다음날부터 1일차로 계산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내 비자가(무비자 90일 관광비자 포함) 11월 30일에 만료라고 한다면, 12월 1일부터 1일 차로 계산됩니다. 즉 12월 1일에 출국 시, 1일 치 벌금을 내면 됩니다.
오버스테이의 경우, 크게 기간에 따라서 향후 태국 재입국 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90일 이하 오버스테이 : 하루당 500바트가 부과되며, 최대 2만바트까지만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90일 이하의 오버스테이의 경우, 산정된 벌금만 출국 시 정확하게 납부한다고 하면,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도 그럴까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90일 이상 오버스테이 : 벌금 2만 밧 부과 및 1년간 태국 재입국 금지
▶ 1년 이상 오버스테이 : 벌금 2만 밧 부과 및 3년간 태국 재입국 금지
▶ 3년 이상 오버스테이 : 벌금 2만 밧 부과 및 5년간 태국 재입국 금지
▶ 5년 이상 오버스테이 : 벌금 2만 밧 부과 및 10년간 태국 재입국 금지
오버스테이 벌금 납부 방법
오버스테이를 한 후, 태국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벌금을 납부하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 및 수속하는 데까지는 일반적인 출국과 동일합니다.
이후, 이미그레이션에 당도하면, 별도로 오버스테이를 한 사람을 처리하는 카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통 이미그레이션 카운터의 양쪽 중 한쪽 끝에 위치!
카운터에 가면, 출국일 포함기준으로 며칠을 오버스테이 한것인지 계산해 주며, 1일*500바트로 계산하여 최종 금액을 안내해 줍니다.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납부를 하게되면, 내 여권에 오버스테이를 몇일을 했으며, 얼마의 벌금을 냈는지 도장으로 남기게 됩니다.
위 사진의 제일 하단의 네모도장이 오버스테이 시 받게 되는 벌금 납입여부 도장이며, 17일을 오버스테이 했으며, 총 8500밧을 납부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 모자이크로 처리한 부분이 이미그레이션 장부상에 기록된, 처리 관련 일련번호와 처리일자입니다.
오버스테이 기간 중 경찰체포 및 검문소 적발 시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오버스테이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범죄와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한, 태국은 지방을 넘나들 때 지역 경계별 검문소가 있는데, 무작위로 불시 검문을 하게 되고 이때 재수 없게 적발되어 여권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 강제로 구금처리 되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소 구금이라고 하면, 태국의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설에 동일한 인격취급을 받게 되오니 되도록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출입국 관리소 구금 처리가 된 후,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였을 때 불법체류 기간이 길다고 여겨진다면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지며, 오버스테이 벌금은 면제가 되지만 판사가 판결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경우, 태국 출입국 사무소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단순 오버스테이만 했을 때와 달리 영영 태국에 발을 못 들이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버스테이 언제까지가 재입국 시 안전할까?
아마도 대부분 이 포스팅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직접 푸껫의 이미그레이션 직원에게서 들은 대답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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