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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로 출국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출국 전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칫 방치하고 떠나실 경우, 예외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나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기에 미리 사전에 꼭 처리하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장기출국-국민연금-건강보험-정리요령-사진
해외장기출국-국민연금-건강보험-정리요령-사진

 

 

해외장기출국 전, 건강보험

각자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를 수 있기에 대표적인 두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 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

: 여자의 경우 만 28세 이하, 남자의 경우 만 30세 이하이면서, 본인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족 중 가입자의 밑으로 자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단, 해당 나이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편입이 될 경우, 본인 앞으로 따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가족 (부모님 또는 배우자)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편입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도 없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직장(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지역가입자)을 영위하다가 그만둔 경우지만, 피부양자 자격도 없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소득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납입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출국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출국 관련 사실을 미리 공단에 소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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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 출국 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약간 상이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입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영업자라면 폐업증명서, 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등을 관리공단 담당자분께 팩스나 문자(사진)로 별도로 첨부하여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위 서류를 제출할 때, 출국 사실(항공권 또는 해당 장기체류 국가에 머무를 취득비자 등) 또한 함께 국민연금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출국 사실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공단에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출국증빙 서류와 함께,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출국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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