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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해봅니다.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이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느것을 해야 기존에 직장 생활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등록-하는이유-장단점-안내사진
해외이주신고-재외국민등록-하는이유-장단점-안내사진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의 차이점

먼저, 2가지의 내용이 전혀 다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

: 신고자 본인이 완전히 해외로 이주(이민포함)를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구분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지않고(중요), 기존 주소지등록해 둔 기록이 말소가 되면서,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발급받은 일반 주민등록증은 더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며, 국내체류 및 각종 증빙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발급한 인감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다시 발급받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인감등록도 다시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해외이주 신고를 하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존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신고자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주신고가 한국에서 완전히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재가 되며,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발생 시 우리 국민의 소재파악 및 실질적 해당지역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재외국민등록은 한국 내 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증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해외에 살고 있고, 특별히 거주사실을 증명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등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케이스 분석

 

첫째. 영주권이나 기타 해외 체류자격 획득은 하였지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정말 제일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에 잠시 체류를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체류 기간에 따른 보험혜택 살리는 절차는 필요), 금융기관 및 통신사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 이경우 내가 해외에 영주권이나 기타 자격으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반환은 불가하며, 장기체류로 국민연금 납입 유예는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 납입하던 국민연금 이어서 계속 납부가능)

 

둘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해외이주신고는 본인 직접 신고만 가능하며(대리인 불가), 한번 신고하면 다시 돌릴 수 없다고 겁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해외거주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재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이때 해외에 거주를 위한 영주권 및 기타 자격취득이 만료 또는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90% 이상의 분들이,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기 위함이고, 향후 한국에서 다시 거주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을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로 인해서 수령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고, 재외국민등록만 하는 경우

: 주민증만 기존의 사용하던 것에서 재외국민용으로 발급을 다시 받아야 하며, 해당 신분증으로 은행업무 및 기타 신분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민센터 직원이나 은행에서 재외국민신분증과 기존신분증과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관련 지침서를 계속 뒤적거린다던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아래에 <재외국민>이라고 명시된 것 외에는 기존 주민증과 동일합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사진
재외국민주민등록증-사진

 

해외이주신고 구비서류 안내

 

 

해외이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서 : 신고서 작성 시, 필히 이주 종류에 사용용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 유효한 영주권카드(PR카드) 앞뒷면 원본 및 사본 or 기타 해외 체류(결혼이민 등) 자격증빙 비자 원본 및 사본

▶ 한국어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사본가능)

▶ 미성년자 동반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사본가능

▶ 해외 이주 납세용 증명서 (홈택스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관세증명서 (관세등 납세증명서 발급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발급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 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력필인 경우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or 병적증명서 제출

  미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해외이주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의 요약정리 파일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해외이주신고 질의 사항.pdf
0.13MB

 

 

재외국민등록 방법

재외국민은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외국민등록하는법
재외국민등록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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