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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주재원 등의 사유로 인해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 장기간 국내를 떠나 해외에 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떤 신고들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이주,재외국민,해외체류-차이점안내
해외이주,재외국민,해외체류-차이점안내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신고, 해외체류신고 차이점

나의 체류기간과 목적에 따라서 각각 신고해야 될 것들이 나뉘게 됩니다. 

 

● 해외체류 신고

: 외국 영주권이 없으며, 영주 할 목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L 출국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학생 또는 주재원에 해당

 

 L 출국 후 주소를 옮길 가족 등의 주소지가 있으면, 해당 가족의 관할 주민센터로. 없을 경우 신고당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L 국민연금 : 출국 기간중 국내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적용가능 (단, 해외체류 신고 후 별도로 국민연금에 신청필요)

 

 L 건강보험 : 3개월이상 해외체류 시, 혜택이 정지되고 보험료 납입면제됩니다. (출국 전후 납부정지 신고필요) / 입국 후, 정지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납부의 의무가 발생되면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해외체류-신고하기-사이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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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신고

: 영주권을 받았거나 받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L 각 나라별 해외 공관에서 해당국가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인원을 파악하고, 비상시 또는 국외부재자 투표 시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해외체류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위 내용 참고)

온라인재외국민-신청하기-사이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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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와 재외국민신고의 차이점

크게는 영주권 취득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해외체류신고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국 내 주소지 변경에 의의가 있으며,
재외국민신고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체류지를 대한민국에 등록함과 동시에, 해외에 있는 국민의 소재지 파악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 외국 영주권이나 외국인과의 결혼등으로 인한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기 전 하는 신고입니다.

 

재외국민신고를 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하는 신고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하는 법 (장단점 포함)

 

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하는 법 (장단점 포함)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 오늘 포스팅을 해봅니다.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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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해외이주신고가 완료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재외국민으로 분류)

 

 L 기존 주민등록증 및 인감은 사용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신분증 및 재외국민용 인감을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관할지에서만 가능 / 아무곳이나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L 신고 시, 영주권 증빙서류 또는 이주형태에 따른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외교뷰 영사민원실 또는 해외의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불가)

 

 L 국내의 자산을 해외주거비 / 생활비 명목으로 반출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통신사 및 각종 중도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며,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시,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신청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전글 참고해 주세요.

해외이주로 인한 국민연금 반환 신청 절차 안내

 

해외이주로 인한 국민연금 반환 신청 절차 안내

해외에 영주권이나 기타 체류자격 획득으로 인해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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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요약

해외체류 신고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며, 한국 내 주소지 변경을 출국 전 할 경우.
재외국민 신고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 중인 주소지 등록을 통해 체류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외이주 신고 : 해외에 아예 거주하면서(언제 귀국할지 미정), 국내 자산의 해외반출등이 필요한 경우.

 

 

해외이주 신고 취소 시

해외이주 신고(재외국민 포함)를 하고 출국 한, 한국인이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 취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외교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직접 신고, 대리신고불가, 여권 필수 지참)

 

 L 미국, 캐나다, 에콰도르, 싱가포르 등 : 해당국에서 발급한 영주권 반납 레터

 L 일본 : 외국인등록증, 체류카드, 재입국허가 (여권에 부착)

 L 호주, 뉴질랜드 등 :  여권사증란의 영주권, 전자영주권 인쇄본

 

이외 다양한 국가의 경우, 방문전 필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준비서류 확인 후 내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문의 : 02-2002-0263~4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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