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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장기로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신고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TM30이라고 불리는 거주지 등록입니다.

 

합당한 사유로 비자를 받아 장기체류를 하게 될 경우, TM30(거주지신고), TM47(90일 신고), Re-entry도장(타국가 출국 후 재입국 시 필요: 단수/복수)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TM30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M30관련-궁금증알아보기
TM30관련-궁금증알아보기

 

 

 

TM30은 언제 신고해야 되나?

TM30이 거주지신고라는 것은 알겠으나 이것을 언제 신고하며, 누가 신고하는지, 그리고 매번 해외 다녀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또는 태국 내 호텔에 다녀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과거>

 

▶ 태국 내 호텔을 휴양/비즈니스 목적으로 투숙하게 되면, 프런트에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호텔은 이 투숙객이 우리 호텔에 일정기간 묶을 거라고 이민국에 거주지 신고를 합니다. 과거에는 태국 내 호텔을 다녀올 때마다 TM30을 계속 신고해 줘야 했습니다.

 

▶ 해외를 다녀오게 될 경우, 다녀오고 난 뒤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TM30을 다시 신고해 줘야 했습니다.

 

 

 

<현재>

거주지신고-변경사항안내
거주지신고-변경사항안내

 

▶ 하지만 현재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공지를 한 것과 같이, 외국을 다녀오거나 지방 및 호텔을 다녀오더라도 굳이 번거롭게 매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하기로 한 날로부터 24시간 내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보통 태국 집주인에게 여권제공 시 집주인이 신고 후 신고한 내용을 캡처 또는 PDF파일로 아래와 같이 공유해 줍니다.

 

(간혹 신고했다고만 하고, 파일 공유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내용까지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TM30신고된자료-캡쳐(왼쪽상단-녹색-Approved)
TM30신고된자료-캡쳐(왼쪽상단-녹색-Approved)-확인하기

 

 

TM30 실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TM30이 실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거주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거주지증명서는 보통 태국 내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신청을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신고화면 캡처가 아닌,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도장이 찍힌 실물이 필요합니다.

 

 

 

<실물 TM30 신청 준비물>

 

▶ 원본 여권

▶ 집주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한 TM30 승인 캡처 출력물

 

이미 온라인상으로 신고된 것을 실물 서류로만 발급받는 거라, 보통 5~10분 내로 처리가 됩니다.

 

 

거주지신고 온라인으로 하기

보통의 콘도나 하우스 계약시, 대부분의 집주인이 태국인이기에 태국인 주인이 알아서 또는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신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외국인이거나 태국인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세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직접)

 

 

※ 아래이미지 클릭시, TM30 온라인 신고하는 정부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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