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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뿐 아니라, 각종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은 심심찮게 세간의 화젯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좀 더 강력한 행정집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적발-썸네일
음주운전적발-썸네일

 

바뀐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규정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등의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23년  6월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22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 130,283건 / 사고 발생 건수 : 15,059건

▶ 19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 130,772건 / 사고 발생 건수 : 15,708건

 

위 통계자료에서와 같이,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운전자 본인들의 가족이 희생되어야 하지않을건지 의문만 드는 지경입니다.

 

 

차량 압수 및 몰수 대상자

▶ 음주운전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된 경우

▶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다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한다고 합니다.

 

시행일시

▶ 23년 7월~8월 휴가철에 대비해 7월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단속시행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계획 중

 

바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시민반응

▶ 다른사람의 차를 빌려서 탄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 음주운전을 함에도 여전히 3번이나 기회를 준다는 게 정말 레전드라는 반응?

▶ 면허를 취소시키고, 10년 정도 다시는 면허취득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강경 반응? 

 

위 의문점과 반응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처벌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준하는 보다 강력하고, 일벌백개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더는 범법자를 보호하지 않는 강력함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반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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