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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에 장마철 집중호우나 장기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차량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구매자분들이 가성비를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고자 함인데, 자칫 침수차를 픽하게 될경우, 오히려 수리비도 과도한 지출이 발생될 수 있기에, 꼭 구매전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수차확인-썸네일
침수차확인-썸네일

 

침수차의 기준

중고차 구매 시, 각종 사고유무나 현재의 상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침수차 피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침수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의 30%(약 1/3 정도)가 잠겼는지 여부 : 30%이상 잠기게 되면, 엔진이나 변속기, 기타 전자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차량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숙지하셔도 70% 이상의 확률로 침수차를 피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실 겁니다.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침수차 피하는 4가지 방법은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침수차확인하는-4가지방법
침수차확인하는-4가지방법

 

침수차 판매자와 관련된 처벌 규정

국토부는 교통안전 공단과 함께, 침수차량이 많이 발생되는 장마철을 기점으로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침수차량임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할 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업자 : 침수차량임을 고지하지않고 정상차량처럼 판매한 경우 - 사업자 취소 및 해당 판매 사원은 동종업계 3년간 취업금지

 

정비업자 : 침수차량임을 알았지만, 정비사실을 은폐한 경우 -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직무정지까지도 가능

 

성능상태 점검자 : 침수사실을 성능기록부에 기재하지않고 일부러 누락시킨 자 -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

 

침수로 인한 차량의 소유자 : 고지의무를 다하지않고 은폐할 경우 - 기존 벌금 300만 원이 아닌, 변경된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침수차량 조회하는 방법

침수차량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침수차량여부-조회하기
침수차량여부-조회하기

 

하지만, 차량의 차주가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거나, 침수차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처리 없이 수리한 경우라면 침수차량인지 여부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구매 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의 성능점검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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