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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 바로 근무지 위치와 시급입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 전, 용돈을 벌기 위해 또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알바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기억될 수 도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잔뜩 들어간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 때부터 그 악몽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은 알바계약서에 최소 이것 정도만 미리 숙지하고 가도, 사기는 당하지 않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계약서-체크리스트
알바계약서-체크리스트

 

 

알바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일부 업장에서는 면접을 본 후 일단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업무 시작 전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알바는 한 달, 몇 달 단위로 뽑는 게 다반사지만, 팝업스토어나 초단기 몇 시간짜리 알바를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복잡하게 무슨 서류를 작성하냐면서, 일 끝나면 바로 급여 지급하겠다고 융통성 있게 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세요! 단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에 따른 혜택

회사에 정식 지원이 되지 않고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 알바 시급만 받고 끝나는 줄 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주당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 4대 보험 가입을 업주는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산재보험 가입만 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3.3%를 급여에서 세금으로 징수

간혹, 내가 10시간을 일하였는데 시간당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장님에게 따지는 경우를 종종 주위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히 본인의 노동을  제공하고,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을 많이 받는데, 알바생도 동일합니다. 

 

알바생은 법적으로, 회사나 업장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며, 단순 사장과 동업의 관계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에 3.3% 원천징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미성년자 고용 서류안내)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비번 x)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미성년자 고용 서류안내)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비번x)

알바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단 1시간을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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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여부에 따른 시급 조정

정말 이런 사장님은 만나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은근히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갓 성인에 접어든 어린 친구들에게, 회사도 들어가면 수습이 있듯이 아르바이트생도 적응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2개월 또는 3개월을 두고 있다고 서두를 열면서, 임금을 그 기간 동안은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1년미만의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이상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되며 해당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하여도 안됩니다.

 

 

 

근로시간 또는 근로조건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까?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으니 기존 하루 5시간씩 일하던 거를 오늘은 3시간만 하고 들어가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손님이 있건 없건에 관계없이 최초 계약한 일일 근로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업주의 기분 또는 그날의 가게 상황에 따라 고무줄 줄이고 늘이듯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건물주에게 유리하도록만 기록된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기간 미준수 시 위약금 지급 및 업무상 손해 발생 시 벌금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등의 규정은 전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퇴사할 때 어떻게 통보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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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하게 되면, 사직서를 통해서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자체 양식을 보유한 회사는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양식을 보유하지 않아, 사직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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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전체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럼 계약 전 위 내용 꼭 숙지하시고,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는 알바생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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