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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장마철 반지하 가구의 참사를 겪은 이후, 도입된 정책으로 반지하 가구의 신속한 지상층으로 이주를 장려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 가구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지원
※ 10년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가구
▶ 22년 8월10일 이전 반지하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에 한함( 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신규 입주자는 해당 안됨)
제외 대상
▶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 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위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
▶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예정
신청 방법
▶ 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or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주택 및 이주한 지상층 주택 각각 1부 필요), 통장사본
위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조건에 충족되시면, 바로 아래 서류받아서 접수하시면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관계없으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 사항입니다.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임차료 증액 없어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실거주 입증서류(월세이체,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자가 표기된 서류) 및 집주인 확인필요
▶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정리
▶ 지상층 전세계약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아니라도 관계없음)
▶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8월 9일 이전으로 지상층 이주를 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가, 타 지역(경기도나 기타 도/시)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거주목적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주전 반지하가 근린생활시설이었을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외대상(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 선택에 따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 급여 신청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이외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정책과 담당부서 02-2133-95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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