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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의 청년들이 공정한 도약 기회의 발판이 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올해인 2023년 6월부터 시행을 위해 현재 법 개정부터 관계부서에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취급기관
▶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에 모집을 허용할 방침 - 즉, 현재의 시중의 은행들 중에서 지원을 원하는 곳에 해당 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단, 23~24년 가입대상자중,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에 선정 - 즉, 시행 첫해인 23년 6월부터~24년동안에 희망하는 시중 은행들의 실적이나 평가등을 고려한 뒤, 25년 뒤의 취급기관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단, 23년~24년까지는 신청하는 기관은 취급이 가능.
▶ 취급신청기관의 조건 - 현 시중은행중에서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하고, 자산규모 5조 원 이상과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청장년층의 발판이 되기 위한 자금이기에 위험성이 높은 은행을 제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됨.
청년 도약계좌 취급상품
▶해당 계좌는 매월 가입자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상품. 만기는 5년!
가입연령 및 가입 조건
▶ 만 19세~만 34세의 청년 중에서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입가능여부 결정됨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 이말은, 일반 장병의 의무병무기간이나, 부사관 장교등으로 병역을 이행했을 때 최대 6년까지는 해당 소요기간을 연령에 산입 하지 않겠다는 의미.
ex) 부사관으로 3년 복무했을시, 만 37세까지 가입가능
가입 가능한 개인 소득조건
▶ 정부 지급/비과세 적용시 : 연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시 : 연 총 급여 6,000만 원~ 7,500만 원 이하
※ 단, 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한됨.
▶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기준으로 적합여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비율을 달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예정
결론
본인부담금 월최대 70만 원*5년(60개월) = 4200만 원 + 기여금 144만 원(월 2.4만 원*5년) +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5년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자신 있으시면, 비교 후 갈아타셔도 무방하나, 납입기간이 2년인 청년희망적금을 무리하게 깨면서까지 이동한다면 중도해지등으로 인한 이자손실까지 감안한다면 굳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 조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라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이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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