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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참가자를 서울시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고, 신청나이에 부합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5월 3일(수) ~ 5월 16일(화)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는 아닙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모집공고
서울시-청년월세지원-모집공고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만39세(주민등록 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생 ~ 2004년생까지) 중,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가능(건강보험료 기준)

 

내 소득기준 중요소득 150%에 해당되는지 10초면 확인 가능합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

▶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각각 신청가능

 

거주 조건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거주인 경우

월세 60만원 초과자인 경우 : 보증금 월세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가능

ex)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 월세환산액 17만원(4000만*5.25% / 12개월) + 62만원 = 79만 원이 되므로, 81만 원 이하 조건에 충족되어 신청가능.

 

지원 내용

월20만 원 월세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상당)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ex) 월세가 15만 원이면, 매월 20만 원이 아닌 15만 원만 지원된다는 내용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모집

서울시-청년월세지원-4구간표-모집인원정리
서울시-청년월세지원-4구간표-모집인원정리

 

문의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번으로 문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or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

 

서울시에 거주 중인 조건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바로 신청해서 월세 지원받으세요! (안 하면 본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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