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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 가장 먼저 따고 싶은 면허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항상 탑 랭킹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차에 대한 관심과 편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종보통과 2종보통 각각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기오토바이등의 면허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 면허와 2종보통 면허의 차이점
1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 승용차
▶ 승객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건설기계를 운반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견인차 제외)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 16인 탑승인원부터는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행가능 (버스는 무조건 대형면허 필수)
※ 화물차의 경우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행가능한 걸로 알고 계신분이 많으나, 중량에 따라서 운행가능여부 판별됨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 승용차
▶ 승객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견인차 제외)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 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과 같이 11인승 12인승 등의 차량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에 해당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수동과 자동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 2종보통 면허 : 수동변속 스틱차량도 운행가능
▶ 2종보통A 면허 : 오토변속기의 차량만 운행가능
※ 운행가능한 차량의 종류는 동일 / 단순, 변속기가 수동이냐 오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할까?
지하철 역 근처에 보시면, 요즘 많이들 타고 다니는 전기로 충전하는 킥보드를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부터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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