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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외국민 신고를 함과 동시에 기존에 사용 중이던 주민등록증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꼭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며, 오늘은 그 발급 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방법-준비서류안내
재외국민주민등록증-발급방법-준비서류안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란?

재외국민이란, 말 그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라고 함은, 외국영주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체류자격을 획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을 때 국내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입국하여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마친 후 해당 신분을 증빙해주는 서류가 바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입니다.

※ 여기서 잠깐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 주민등록과는 다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재외국민 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사건, 사고 및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파악과 보호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거주지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

 

 

재외국민 주민등록 하는 방법 안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후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어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 거주 여권

▶ 기존 신분증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위 3가지 서류는 해당 방문한 이가 재외국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입국 후 거주하는 곳이 본인이 세대주라면 관계가 없지만, 가족 중의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 위 서류 또는 세대주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재외국민과 함께 방문

 

주민등록 신고서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구비되어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완료된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만드는 법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 중, 대한민국에 입국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까지 마친 국민이 국내 거주 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의 관공서나 은행 업무시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준비서류 및 발급 방법은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만드는법
재외국민-주민등록증-만드는법

 


해외이주, 재외국민, 해외체류신고의 정확한 차이점 (해외이주 신고 취소 포함)

 

해외이주, 재외국민, 해외체류신고 의 정확한 차이점 (해외이주 신고 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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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 하는 법 (장단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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