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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자동차를 보유한 차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납으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서 할인된 세금을 지불할 수 있어,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미리 1년 치를 내고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공제율 등등 궁금한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썸네일
자동차세-썸네일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납부기한은 크게 정기납부(연 2회 나누어 납부)와 연납(연 1회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납부 기간

1) 1기 납부 : 6월 16일 ~ 6월 30일 

2)2기 납부 : 12월 16일 ~ 12월 30일

정기 납부기간에 납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 없이 부과되는 금액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납부 기간

연납 신청은 1월 / 3월 / 6월 / 9월에 가능하며, 각각의 연납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신청 후 혹 납부를 못하더라도 정기납부기간에 부과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월 16일 ~ 31일 / 3월 16일 ~ 3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라면, 1년 치 한꺼번에 내고 절세하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따라만 하셔도 세금이 절약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자동차세-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 공제율

그럼 미리 세금을 내면, 얼마만큼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 2021년~2022년도의 경우, 연납 시 10% 공제율 적용

2023년의 경우, 연납 시 7% (올해)

▶ 2024년의 경우, 연납 시 5%

▶ 2025년 이후부터는, 연납 시 3% 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공제율을 기간으로 (2월~12월) 적용하면, 각각 해당되는 연월에 연세납부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 1월 연납 시 6.4% / 3월 연납시 5.2% / 6월 연납 시 3.5% / 9월 연납 시 1.7% 적용!

자동차세-1월연납-고지서-사진
자동차세-1월연납-고지서-사진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월 연납시 6.4%의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나오는걸 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글쓴이의 2023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의 사진 캡처입니다.(참고용)

 

자동차세 납부 방법

▶ 고지서로 날아온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입하면 됩니다. (위 사진 참고)

▶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택스에서 연납원할 경우, 연납 신청 후 결제 진행하면 됩니다.

위택스-자동차세-납부화면-캡처
위택스-자동차세-납부화면-캡처

 

연납신청 하여,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 세금은?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낸 관할 세무과에 연락하여 차량 매도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위치는 아래 캡처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택스-자동차세-환급신청-화면캡처
위택스-자동차세-환급신청-화면캡처

위와 같이 신청을 지방세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 후, 매도 후의 날짜에 대해 납입한 자동차세를 7일 이내에 환급처리 해줍니다.

다른 방법 (자동차세금 관련 팀과 확인한 결과)

연납 고지서를 무시하시고, 1월이나 2월에 매매가 예정된 경우, 매매를 진행하면 전산처리되어 매매 전날까지의 자동차세는 매도자에게 별도로 고지한다고 합니다. 즉, 전년도 자동차세 미납분만 없으면, 이전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현재까지 납부액 조회 (30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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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10초면 조회 가능한 계산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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