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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딱지를 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딱지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범칙금과 과태료로 분류가 되며, 각각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썸네일
과태료-범칙금-썸네일

 

과태료란?

▶ 주정차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금액

운전자의 신분이 명확히 확인하기 힘든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뜻함. (무인단속이나 주변 민원 신고로 인해 불법주정차 적발이 되었으나,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벌점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1만 원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함.

 

범칙금이란?

▶ 가벼운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

▶ 도로에서 교통경찰관에 의해 속도위반이나, 과속등이 적발되었을 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받게 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됨

▶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부과되기에, 벌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이 저렴하게 부과됩니다.

 

벌점 관련 주의 사항

 

운전자는 1년 동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벌점이 누적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벌점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이 지나면 누적된 벌금은 소멸되어 다시 리셋되지만, 잦은 벌점을 받는 운전자일 경우, 보험 갱신 시 할증료가 붙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공통점 및 차이점

▶ 둘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과태료는 1만 원이 비싸고, 범칙금은 1만 원이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됨

▶ 과태료 미납 시 재산의 압류, 가산금 부과 / 범칙금 미납 시 유치, 면허정지

▶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단, 과태료도 사전납부 시 20% 경감되기에 금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

 

과태료 금액 안내

아래 과태료는 매년 또는 법조항 개정에 의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용)

과태료금액-항목표-캡처
과태료금액-항목표
주정차위반-과태료-요금표
주정차위반-과태료

 

과태료 조회 및 미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조회는 아래 경철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하며, 신호위반에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 긴가민가할 때 <최근단속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까지 끊은 딱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1분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해보세요)

 

과속단속 조회와 단속 기준 알아보기 (이파인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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