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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2022년 10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22일부터 더욱 강화된 법 시행 및 단속이 예고되었으며,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회전시 통과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일시정지-썸네일
우회전-일시정지-썸네일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현재 대부분의 우회전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더 많습니다. (점차 우회전 신호등 신설예정)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을 위해서 2개의 횡단보도와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통과 시 - 전방의 교통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정차한 후 양쪽을 살핀 후 통과하면 됩니다. 전방 교통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정차는 하지 않아도 되나, 서행을 하며 통과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통과 시 - 통과하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경우, 정차 후 통과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없을 시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빨간불일 경우, 정차하지 않고 서행으로 통과하면 되나, 언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지 알 수 없기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단 정차 후 양쪽을 살핀 후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더욱 간단합니다. 무조건 빨간색과 주황색일 때는 정차를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승용차의 경우 - 6만원의 범칙금 + 15점의 벌점

승합차의 경우 - 7만원의 범칙금 + 15점의 벌점

 

※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적발된게 아닌지 두근두근 하시다면, 30초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니,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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