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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긴 설렘도 잠시, 현실적인 육아와 직장생활과의 관계를 두고,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정확히 얼마나 법적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매달 얼마만큼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썸네일
육아휴직급여-썸네일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 사업주에게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남녀(남편,아내 맞벌이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언제사용가능한지-확인하기
육아휴직-언제사용가능한지

 

육아휴직기간 변경예정

현재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2023년에 시행 예정이지만, 포스팅 기준 현재 논의중이며, 공식발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10%미만의 남편들의 육아휴직사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일환으로, 아내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1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두고, '빚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라는 말이 많은 이유로는, 경직된 한국의 회사생활에서 남편이 3개월이상 쉬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6개월만큼 추가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에,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공식발표가 된다면, 이런 재정부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된 뒤에 공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나요?

▶ 육아휴직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직일로부터 1개월 후~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ex) 육아휴직을 7월 1일에 시작하였으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8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3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 해당 통상임금의 80%는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불합니다.

▶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외벌이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만 적용가능.

▶ 동일한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급여를 통상급여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금액 또한 올리게 됩니다.

  • 1개월 차 : 통상급여의 100% (상한 200만 원)
  • 2개월 차 : 통상급여의 100% (상한 250만 원)
  • 3개월 차 : 통상급여의 100% (상한 300만 원)

▶ 3+3 부모육아 휴직제 적용 시, 통상급여의 100%를 한 번에 지급하기에, 사후지급금인 25%는 추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미리 100%를 한번에 받을 수 있기에 가계사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급여특례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이후 4개월~12개월 동안은 통상급여의 80%(상한 150만 원)

 

▶ 적용기준은 부 또는 모중 한쪽에 의해서만 양육되는 경우로, 복지급여(기준중위소득 58% 이하), 증명서(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적용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단, 위와 같은 기준조건을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쉽게 자격조건을 확인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한부모 가족상담 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보통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할 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매월 신청하여, 매월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선청 후 통상적으로 2일 이내에 입금이 되고, 입금 후 카톡으로도 입금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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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화면-캡처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화면-캡처

 

태아보험 가입 시기 및 가입 전 필수 체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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