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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산이라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식거래입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요즘은 해외주식,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주식에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할까요?

 

외국인-증권계좌개설-썸네일
외국인-증권계좌개설-썸네일

 

미국주식 계좌 개설이 필요한 이유

미국주식은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으나 한가지 국내주식과 다른 점은 바로, 매매 수익으로 발생되는 금액의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ex) 1000만원 미국주식 투자 후, 현 시세가 1500만 원이 되어 전량 매도 하여, 500만 원 수익발생

500만 원-250만 원(공제금액) > 250만 원*0.22 = 55만 원(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확정)

 

이 차익에 따른 세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로 적용되는 부부간 양도 또는 자녀에게 양도하여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할까요?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증권계좌 개설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미국주식)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증권사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2개의 증권사의 계설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추천드리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외국인이 계좌개설함에 있어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정말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 및 내용은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인-계좌개설-조건
외국인-계좌개설-조건

 

둘째. '삼성 증권'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을 위해서는 두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거소 사실 증명서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 거주지 주민 센터나 구청, 시청 등의 민원처리 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 파일 공유드리니, 미리작성해서 내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별지 제7호의2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은행 및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지나야 만(주말 포함하면 거의 한 달) 추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단, 타 증권사 또는 은행 계좌 개설 후, 바로 삼성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 현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가능합니다.

입금이 불가한 경우라면, 다른 증권사 거래내역을 지참하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전 정확한 필요서류는 꼭 상담원의 안내를 받은 후 내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증여 비과세 금액 알아보기

대부분 이렇게 외국인 배우자의 증권계좌 개설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함이 제일 큰 목적일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액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 비과세 한도액 : 10년이내 6억 원까지.

 

혹, 슬하에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에게도 증여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비과세 자녀에게 증여가능 금액이며, 총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증여가능금액
비과세증여가능금액

ex) 2억원의 원금으로 미국주식 투자 후, 현재 가격으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내 계좌에서 매매 차익을 챙길 경우 수익금 3억 원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2%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증여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한도금액까지 증여후 매매할 경우, 받은 날 기준의 종가가 기준이 되기에, 매매를 하더라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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