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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취직, 학업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90일 이상을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사전에 출발 전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은 후,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입국 이후, 해당 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지만, 해당 비자가 만료가 되기 전, 관할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내방하여(사전 예약 필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 및 비용 그리고, 사전 준비 서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가장 먼저, 입국을 한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머무리는 주소지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주의 : 아무 출입국사무소나 간다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꼭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아래 공유드리는 링크에서 지역을 선택하시어, 해당 사무소 클릭 시, 어디를 커버하는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위 공유드린 곳에서 내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확인하였다면, 해당 출입국사무소의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 잡기가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관련 안내]
▶ 예약 없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발급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예약필수제로 변경되었음) / 단, 체류지/거소지 변경신고 및 여권 변경 신고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처리 가능!
▶ 또한, 관할출입국사무소별 지역차로 인해서 예약 잡기가 힘든 경우도 있으니, 최소 한 달 전에는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미리 예약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긴박하게 잡으려고 할 경우, 원하시는 날짜에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은 꼭 사전에 아래 링크에서 진행 후 내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면, 정말 사람이 미어터지는 곳이 바로 출입국사무소입니다.
[방문 예약 관련 주의사항]
▶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 외국인을 대신하여, 출입국 사무소 온라인 사전 방문예약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예약 신청 시 신청인(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한 명의 대리인이 2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인적사항으로 2번이상 따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한 번에 2명 이상 신청 불가능!
외국인등록증 발급 준비서류 및 비용안내
위 안내에 따라,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접수를 완료하였다면, 접수증을 미리 사전에 출력해 두고 방문일 전까지 아래 안내드리는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예약날짜 시간에 맞춰서 내방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 소요시간 및 수령방법]
▶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접수는 보통 10분 내외로 완료되며,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수령은 접수 후,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대략 10일 전후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수령방법은 직접 내방하여 받는 방법과 우편(등기)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을 경우, 4,000원 현장에서 지불하여야 하며, 받을 주소지를 남기고 오면 됩니다.
이외, 입국하는 목적의 비자유형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래 해당 제출서류 양식을 사전에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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