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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소비한 것에 비해 과하게 세금을 내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결전의 달이 바로 1월입니다. 대부분의 4대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대부분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제출서류 공지 및 회계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완벽하게 모든 걸 개개인별로 나누어서 케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절세는 내가 챙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3년 소득공제분야 중에서, 확대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정산의 기간 및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내가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 납부해야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분야 확인
연소득이 3000만 원인데, 소비를 3500만 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연말정산 때 환급이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소비한 하나하나 모두가 다 지출로 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번에 기존과 달리 소득공제금액의 공제 퍼센티지를 높여준 분야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지난해 사용한 신용카드 액수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 기존 10%에서 20%로 변경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도 동일), 단, 신용카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증가분의 공제액 합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 : 22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1월 ~ 6월은 해당 아님)
▶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 ex) 월세 100만 원 가정(1년 1200만 원)할 경우, 기존 월세공제는 144만 원이었으나, 변경된 퍼센티지 적용 시 204만 원까지 공제가능
-연봉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 난임수술비 : 기존 수술비용의 20%에서 30%까지 공제율이 변경
▶ 미숙아 및 선천성 장애아 : 해당 아이에 대한 치료 목적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변경
▶ 기부금 : 22년 전체 기간 중 기부금의 합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연말정산 신청 기한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국세청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1월 14일까지 업로드 완료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15일~19일 안에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를 해주어야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이 나오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순서에 맞춰 하나씩 진행 후, 최종 PDF파일을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 때 각 항목별 공제된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위 연말정산 간소화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공제금액 확인 및 추가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정보 기입 및 서류보완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해당 프로세스에서는 정확히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여, 내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번에 얼마의 환급이 발생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을 실행해봐야 합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 메인화면에서, 중간 오른쪽 편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이 있고, 이 중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내가 회사에 제출한 PDF와 추가적인 서류를 항목에 맞춰 기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략적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동일한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부양가족과 소비패턴, 그리고 소비 지출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금액은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어, 놓치고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발생되는 일 없게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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