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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나, 하나씩 어떤 서류인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해당 서류가 자동차 거래 시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납증명서-등록원부-썸네일
완납증명서-등록원부-썸네일

 

자동차 등록원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우리는 거래 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 소유주이며, 얼마의 근저당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 등록원부가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즉,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차량 정보는 어떻게 되며, 몇 킬로를 주행했는지 등의 차량정보와 함께, 해당 차량에 얼마의 근저당(융자)이 잡혀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1.  관할 지자체 방문 후 직접 발급(수수료 발생)

2.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온라인으로 출력(무료)- 공인인증서 필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집에서도 간단히 출력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란에 '자동차 등록원부'라고 검색!

정부24-자동차등록원부검색시-화면캡처
정부24-자동차등록원부검색시-화면캡처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 2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 :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등의 차량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을) : 자동차에 잡혀있는 근저당이나 압류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본인이 어느 것을 출력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역시나 2개다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이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자동차등록원부-출력전-정보입력화면-캡처
정부24-자동차등록원부-출력전-정보입력화면

 

(갑)과 (을)중 선택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차량 번호와 주소와 인적사항 확인 후, 주민번호를 공개로 할지 여부 선택 후 출력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판매 후 이전등록 신청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납부가 완납처리가 된 상태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미납금액이 있을 시에는 이전이 불가하기에, 양도인은 해당 세금을 다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당장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상단의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 클릭!

위택스-자동차세납부확인서-발급위한-순서-화면캡처
위택스-자동차세납부확인서-발급위한-순서-화면캡처

납부확인서 클릭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12개월] 선택, 세목을 [전체] 선택 후 검색을 누르시면, 1년간 납부하신 세금 관련 목록들이 아래 검색결과로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세(자동차) 선택 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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